
사후행정
사후행정 1.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
사망신고와 함께 고인의 금융·부동산·자동차·세금·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서비스입니다. 상속인이 흩어진 재산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드립니다.
- 금융거래(예금·대출·보험)
- 토지 · 건축물
- 자동차소유 현황
- 국세 · 지방세체납 및 환급액
- 국민연금 ·공무원연금 등
- 신청 기한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(gov.kr)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자격
- 제1순위 상속인(배우자 · 직계비속)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
- 처리 기간
- 접수 후 통상 7~20일 이내 문자 · 우편 ·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통보
1
사망신고 접수
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.
2
조회 기관 선택
금융감독원, 국토교통부, 국세청, 국민연금공단 등 확인이 필요한 기관을 선택합니다.
3
통합 조회 진행
선택한 기관에서 고인 명의의 재산 · 채무 내역을 취합하여 조회합니다.
4
결과 통보
문자, 우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사후행정 2. 명의이전 · 상속절차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한 재산은 항목별로 별도의 명의이전 또는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주요 항목과 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.
부동산 상속등기
- 기한
-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기 권장
- 서류
-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
- 신청처
-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
자동차 명의이전
- 기한
-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
- 서류
- 자동차등록증, 상속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신청처
- 관할 구청 · 차량등록사업소
금융자산 상속
- 기한
- 별도 기한은 없으나 조기 처리 권장
- 서류
- 상속인 확인서류, 사망진단서, 통장 · 보험증권 등
- 신청처
- 각 금융기관(은행 · 보험사 · 증권사) 영업점
상속세 신고 · 납부
- 기한
-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- 서류
- 상속재산 목록, 채무 내역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신청처
- 관할 세무서
위 기한 ·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정확한 절차는 장례지도사 또는 관할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